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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86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경비
2.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활동”이라 한다)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3. 범죄예방 홍보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절차 등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방범대등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축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대원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