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지역 농수산물 중 시장이 권장하는 품목의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하려는 자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지역 소비자의 후생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결로써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중소유통기업 대표자 및 주변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인근 시ㆍ군ㆍ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처분 사항을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 총 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매년 해당 연도 총 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듬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사유, 목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경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법 제4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장은 지역 전통시장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