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 등을 돕기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 등을 돕기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문화시청각실(A/V 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등)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1.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창작활동 지도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재료비 또는 간식비를, 전문 강사에게는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문화의집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문화의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신정ㆍ설날ㆍ추석연휴
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경우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임시휴관일 7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6.11.23.>
②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사용 승인여부와 제1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람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각종 자료를 이용하거나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소지가 명백할 때
2.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운영 ㆍ 관리 및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2015.10.6.>
① 문화의집 기본시설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설비 및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설비 및 자료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사 설비 및 자료 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직능단체 또는 문화산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문화의집 시설운영을 희망하는 지역직능단체
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산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문화의집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6.]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 및 자료 이용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각종 비치자료의 외부 유출 행위
3. 시설장비 및 자료 등의 파손이나 오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문화의집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하거나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도지사는 이용자가 제17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6.11.23.>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2. 음주 등으로 풍기와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문화의집 사용자의 의무 및 사용취소 등
2.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문화의집 관리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각종 의무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20조에서 이동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