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7., 2024. 7. 4.>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삭제 2024. 7. 4.>
3. <삭제 2024. 7. 4.>
4.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자재ㆍ장비대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0. 1. 7.>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임금 등의 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4. 7. 4.>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0. 1. 7., 2024. 7. 4.>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신설 2024. 7. 4.>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7. 4. 20., 2017. 6. 20. 2020. 1. 7.>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도지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ㆍ휴일(공휴일) : 도청 당직실
②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① 도지사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7.>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도 누리집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20.1.7., 2020. 10. 29.>
도지사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 및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