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 산림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임업인 및 기관ㆍ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 산림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임업인 및 기관ㆍ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산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단체부문
2. 개인부문
②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산림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②수상후보자는 산림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①시장ㆍ군수와 도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위원의 자격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산림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림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산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