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사실조사의 의뢰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적합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20. 6. 1.>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ㆍ인력 낭비를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기관과 그 의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 범위 및 비용
3. 업무 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