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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7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실조사의 의뢰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적합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20. 6. 1.>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ㆍ인력 낭비를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협약 체결

①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기관과 그 의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 범위 및 비용
3. 업무 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