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2022.5.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2022.5.16.>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이상 10명이내로 하며, 위원 중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2023.12.11.>
① 위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른다.<본항개정 2019.09.09., 2022.5.16.>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③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본항개정 2019.09.09.>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종전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19.09.09.><본조개정 2019.09.09.>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본항신설 2019.09.09.>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본항개정 2019.09.09.>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를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위원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19.09.09.><본항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9.09.>
<본조개정 2019.09.09.>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9.09.>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09.09.>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09.09.>
① 일비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검수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본조개정 2019.09.09.>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09.0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