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5.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①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의해 구청장ㆍ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결과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당월부터 개시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는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가 행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료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ㆍ군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기일내에 지원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한다.
저소득시민 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구청장ㆍ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① 구청장ㆍ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