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27.>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2.10.27.>
모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27.>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ㆍ기념 사업비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비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비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삭제 <삭제 2022.10.27.>
<개정 2022.10.27.>
①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0.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