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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7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준수

① 의원은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8. 9.>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국내ㆍ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①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공적기밀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8. 9.> ③ 의원이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 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0조의2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⑤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 8. 9.> ⑥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3. 8. 9.>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연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 8. 9.>]

제10조

관리인 등의 사임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때 또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흥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9.]

제11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3조

기부행위의 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9.>

제14조

회의출석 등

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를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① 의원은 회의 중에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17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시흥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8조

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8. 9.>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5.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리목적 거래
6. 의원이 시흥시청과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