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2-08-25공포 2022-08-25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05, 2011.10.06>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개정 1998.09.10, 2011.10.06>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1999.09.06>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개정 2011.10.06>

제2조의2

의 2< 삭제 2017.01.26.>

제3조

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개정 2011.10.06., 2022.8.25.>
1.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와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업체를 포함한다)<개정 1994.02.17, 1999.09.06, 2011.10.06>
가. 제조업<신설 2011.10.06>
나. 지식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신설 2011.10.06>
다.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신설 2011.10.06>
라.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신설 2011.10.06>
마. 산업디자인 업종(「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신설 2011.10.06>
1의2. 창업투자회사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신설 1999.09.06>
2. <삭제 2017.01.26.>
2의2.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단, 사치ㆍ향락ㆍ유흥 및 퇴폐 업종과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1.10.06> <개정 2017.01.26.>
3.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지역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09.06, 2008.02.05, 2011.10.6>
4. 준공업지역이 아닌 비공업지역에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
5.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설치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개정 2011.10.06, 2017.01.26.>
6. 삭제<1999.09.06>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1999.09.06, 2011.10.06>

제3조의2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의 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신청자의 융자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10.06, 2017.01.26.>
1.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개정 2011.10.06>
2.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개정 2011.10.06>
3.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개정 2011.10.0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신청자 중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할 수 있다.<개정1999.09.06, 2011.10.06, 2017.01.26.>
③ 융자신청자가 동종업체인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업체 이외의 융자 우선순위는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1.10.06, 2017.01.26.>

제3조의3

중복대출제한

의 3(중복대출제한) 구청장은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한다. 단, 수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융자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09.10>

제4조

융자신청 및 확인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등포구 관할지역 내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2호, 제4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한다.<개정 1999.09.06, 2011.10.06, 2017.01.26.>
1. 사업계획서
2.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대상업체에 한함)<개정 1999.09.06>
3. 사업자등륵증 사본
4. 배출시설허가증 사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한다)
5. 생산실적증명 또는 수출완료증명서
6. 기타(창업투자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체의 입증자료, 결산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관련 입증자료)<개정 1999.09.06, 2011.10.06>
②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6.>

제5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1.10.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06>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의2

대출기한 및 실효

의 2(대출기한 및 실효) 융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구청장이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선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06, 2017.01.26.><본조신설 1998.09.10>

제6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1.26.>
1.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개정 2017.01.26.>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 금리<개정 2017.01.26.>
3.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01.26.><개정 2020.09.03>

제7조

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6, 2006.01.05, 2017.01.26.>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