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양군 금고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5>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양군 금고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01.11, 2018.06.15>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특정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2.25., 2026. 7. 3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01. 11>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8.06.15>
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12.27.>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1,2014.6.26, 2018.06.15>
1. <삭제 2018.06.15>
2. <삭제 2018.06.15>
3. <삭제 2018.06.15>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나 기금인 경우 회계별 또는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6.15>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6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한다. <신설 2026. 7. 30.>
제6조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6. 7. 30.>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01. 11>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1. 11>
① 군수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6.26>
① 금고약정체결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받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15> <개정 2026. 7. 30.> ②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15> ③ 군수는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1.12.27.> [제목 개정 2021.12.2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01. 11> <개정 2018.06.15>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