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상북도의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5.>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상북도의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5.25.> 2. “경상북도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경상북도 소재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5.25.>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시 관계기관 및 단체, 세계유산지구 및 세계유산소재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북도내 우수한 문화ㆍ자연ㆍ복합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지역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사업개최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2016. 1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세계유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국가유산청장 및 세계유산 소재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24.07.11.>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자
7. 기타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07.11.>
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유적 분과위원회와 역사마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
1. 역사유적 분과위원회 : 경상북도 세계유산(‘한국의역사마을 하회와양동’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과 세계유산의 등재신청, 잠정목록대상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15.>
2. 역사마을 분과위원회 : 경상북도 세계유산 중 ‘한국의역사마을 하회와양동’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배속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사유적 분과위원회 :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2. 15.>
2. 역사마을 분과위원회
가. 역사마을의 진정성, 완전성 유지에 관한 사항
나. 마을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마을에 전승되는 고유기술 보전 및 재료 보존에 관한 사항
라. 관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전통공동체 문화의 유지ㆍ전승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①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대행하고,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동추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조의 신설 2016. 12. 15.>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단(출연기관ㆍ법인 등)(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동추진단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16. 12.15.>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16. 12. 15.>
① 세계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6. 12.15.>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5.>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