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 보건소, 동의 사무분장 등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 보건소, 동의 사무분장 등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본조신설 2022. 10. 4.]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체육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청소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6. 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여권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제목개정 2019. 7. 1., 2022. 10. 4.]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2025. 12. 12.>
[본조신설 2019. 7. 1.][개정 2021. 12. 31., 2022. 10. 4., 2023. 7. 1.][제목개정 2024. 6. 26.]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2.>
② 안전예방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1., 2022. 10. 4., 2023. 7. 1.>
[제목개정 2019. 7. 1.]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2.>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0. 4.>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 28.>
구 본청의 실ㆍ단ㆍ과, 보건소 및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7. 1., 2020. 11. 2., 2020. 12. 31., 2021. 6. 1., 2022. 2. 14., 2022. 10. 4., 2025. 12. 12.,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