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①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명의 위촉직 위원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1명의 당연직 위원을 안성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22.07.0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2.07.01.>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2.07.0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2.07.01.>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2.07.0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022.07.01.>
2. 안성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② 삭제 <2022.07.01.>
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7.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7.0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7.0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2.07.0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2.07.0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2.07.01.>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2.07.01.>
③ 삭제 <2022.07.01.>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07.0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7.0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07.0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