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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52953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5-01-24공포 2025-01-24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1조 및「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07. 08., 2013. 11. 28.>

제2조

직급별 정원

①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01. 16., 2008. 03. 06., 2008. 08. 07., 2008. 11. 13., 2008. 12. 30., 2012. 06. 14., 2013. 07. 08., 2018. 8. 28., 2022. 1. 1., 2024.07.18.>
②삭제 <2022. 1. 1.>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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