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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5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2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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