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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5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2016.10.31>
2. "주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협력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에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

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기관 및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