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은군수 소속으로 두는 보은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은군수 소속으로 두는 보은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보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정례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례 회의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부서 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협의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호에 따른 조례안과 제3조제3호에 따른 규칙안은 심의회 제출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법제심사 및 군수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공포안이 적법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별히 긴급한 의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상정할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 기일을 확정하여 각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 시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는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ㆍ제120조ㆍ제121조에 따른 재의요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과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부결로 구분하되, 제3조제2호의 조례 공포안은 공포ㆍ재의요구로 구분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안건별 의결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별지 제6호서식,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결조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안건 제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결 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조례안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안건: 소관 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군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군의회에 제출
2. 제3조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제3조제3호에 따른 규칙안: 공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심의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