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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4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화성시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① 화성시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4. 15)
②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이 된다. (신설 2019. 4. 15)

[제목개정 2019. 4. 15]

제3조

규격 및 발간주기 등

① 시정소식지의 규격은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② 시정소식지의 발간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히 홍보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5)
③ 발행 부수는 시정소식지의 배부 신청자 수만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성시 행정관청,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에 배부할 수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목개정 2019. 4. 15]

제4조

배부대상 등

①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은 화성시민 전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시 행정관청,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에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성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단서신설 2022. 4. 28)
② 시정소식지를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 개정 2022. 4. 28)
③ 시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신설 2022. 4. 28)

[제목개정 2019. 4. 15]

제5조

게재내용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2. 의회소식 및 생활정보소식
3. 문화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4. 시민의견 및 투고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명예 기자 위촉 및 활동

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 기자를 둔다.
② 명예 기자는 30인 이내로 하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 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화성시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등

시장은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밖에 사유로 명예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8조

보상

① 시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28)
② 명예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의 시정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을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