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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94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1-10-18공포 2011-10-18공포번호 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하기 위하여 여수 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분석”이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 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 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8)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 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2호서 식의 분석의뢰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 여야 한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 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 다.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 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에 의한 분석일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 를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 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 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표 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분석의 경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석수 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8)

제10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 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