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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294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김포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포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
1. "양성평등 관계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김포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25.11.14.>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여성친화도시 조성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7.28.>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산업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2, 2018.3.7, 2018.9.3.,2020.12.31.,2024.3.27., 2026.9.28.>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포시 여성(사회)단체 대표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28.>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8조

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삭제 <2025.11.14.>

제20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22조

시정참여 확대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5.11.14.>

제23조

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5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추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김포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

성희롱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북한이탈주민ㆍ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

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34조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김포시 양성평등기금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35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성평등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익,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37조

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및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4.]

제3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된 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참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를 위한 모니터링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7.28.>

제4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ㆍ개발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1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2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제43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4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