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2.12.24., 2015.7.1., 2018.6.7., 2022.2.24., 2022.6.30.>
제2조
직급별 정원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3.30., 개정 2012.12.24., 2015.2.23., 2019.6.27., 2019.8.29., 2019.12.26., 2020.2.27., 2020.6.25., 2020.8.20., 2020.8.27., 2020.9.24., 2020.12.31., 2021.2.25., 2021.7.1., 2021.8.26., 2021.12.23., 2022.2.24., 2022.6.30., 2022.8.25., 2025.2.20., 2025.6.26., 2025.12.18., 2026.2.19., 2026.6.25.,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