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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93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청소년자율예산“이란 청소년이 제안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청소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3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30.>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및 교류활동(개정, 2017. 7. 20.)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신설, 2017. 7. 20.) 5. 청소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신설, 2026. 2. 27.> 6.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신설, 2026. 2. 27.> 7.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등 [제4호에서 이동, 2017. 7. 20.][제5호에서 이동, 2026. 2. 27.]<개정, 2026. 2. 27.>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9.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단, 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 위·해촉

① 시장은 위원 위촉 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교장 또는 청소년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9. 30.>
②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4. 9. 30.>

제12조

포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활동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청소년자율예산

① 시장은 청소년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율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자율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으로 한다. ③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의 검토 및 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투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자율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의 내용을 위원회에 알리고,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