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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3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 2017.12.15., 2022.4.22., 2024.10.1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자연마을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③ 절대금지지역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 유입되는 상류 유역 200미터 이내 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2.4.22., 2024.10.15.>
④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 외 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내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돼지의 경우 반경 2,000미터 이내, 소ㆍ젖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 이하 같다)ㆍ사슴의 경우 500미터 이내, 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의 경우 1,0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2.1.2., 2012.10.2., 2024.10.15.>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 2022.4.22., 2024.10.15.>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
가.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ㆍ개: 가구당 5마리 이하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가구당 20마리 이하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된 사육장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7. 상대제한지역 내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사육하는 가축
8.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무주군이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무주군이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대행 또는 위탁하여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개정 2018.3.2.>
9.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 중인 축사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기존 규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로 축사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로, 이전하고자 하는 상대제한지역 내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의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의 100분의 50을 경감 적용<신설 2019.1.7.>
⑥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내이며 사육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현대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12.10.2, 2022.4.22., 2024.10.15.>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에 따른 재축 및 개축
2. 상대제한지역 내 주소지를 둔 실거주 세대주 동의를 각 마을별 70% 이상 득한 경우
⑦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적법하게 운영 중인 축사의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면적 내에서 축종별 거리제한이 동일하거나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4.22.>
⑧ 축사 집단화 방지를 위하여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기존 축사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신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를 제한한다. <신설 2022.4.22.>
⑨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무주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5., 개정 2022.4.22.>

제4조

가축분뇨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① 가축분뇨에 대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무주군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10.15.>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행업을 체결한 사람(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대행구역ㆍ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ㆍ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가축분뇨 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및 공공처리 시설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개정 2022.4.22.>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배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배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청소된 양에 따라 징수한다. 3.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이 수집ㆍ운반 외에 처리까지 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제1항제3호의 수수료를 병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사람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청소 외에 처리까지 하고자 할 경우 제1항제2호의 수수료와 제1항제3호의 수수료를 병합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토대로 한 적정금액으로 한다.

제8조

수수료 등의 감면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2.4.22.>

제10조

삭제

삭제 <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