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교육장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16다길 135로 한다.<개정 2015.11.05.>
①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장 1인을 두며, 교육장의 장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구청장은 교육장을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하되, 교육이 없는 기간중에는 일부시설 및 설비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착순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체육시설(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2. 부속시설 :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트, 냉ㆍ난방 등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 07:00 ∼ 18:00
2. 야간 : 18:00 ∼ 23:00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 전액감면
2. 관악구 및 기타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 전액감면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이내 감면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9.05.01.>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 부하되,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지방자치단체포함)행사 또는 관악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①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안전상 위해 요소 발견시
2.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때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