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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2933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인 리ㆍ통의 이ㆍ통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22. 3. 10.>

제2조

임명자격

① 이ㆍ통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지도하고 안팎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의 리ㆍ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30.)

제3조

임명절차

① 이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5. 20.)
1.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을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
2. 리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을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
3. 공개모집한 후,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심의회에서 선정ㆍ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을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 후임자의 추천을 요청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
③ <삭제, 2023. 5.30.>

제3조의2

이ㆍ통장의 해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본인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해당 리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ㆍ통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해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해임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임일부터 5년간 이ㆍ통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 리ㆍ통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해임하는 경우 그 해임일부터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제4조

공개모집

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이ㆍ통장심의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19. 5. 20.) ③ 이ㆍ통장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3. 5. 30.> (2014.11.10. 본조신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ㆍ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9. 30.>

제4조의2

직권 임명 등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직전 이ㆍ통장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8. 30.)[전문개정, 2025. 7. 23.]

제5조

이ㆍ통장심의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5. 30.> 1. 이ㆍ통장의 선정: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복수인 경우 추천자의 선정 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추천자의 선정 2. 이ㆍ통장의 해임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의 선정 또는 해임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8. 30.)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 8. 30.]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2014.11.10. 본조신설) [제3항에서 이동, 2017. 8. 30.] [제목개정, 2023. 5. 30.]

제6조

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에 따라 직전의 이ㆍ통장이 직권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은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23.]

제6조의2

임명장 발급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ㆍ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5. 20.]

제7조

금품수수의 금지

이ㆍ통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ㆍ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

이ㆍ통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되,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각종 시책 홍보 및 행정사항의 전달 2. 반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주민의 전입ㆍ전출 확인 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 5. 지방세 납부 홍보 6. 각종 시책사업 협조 지원 7. 민방위 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실시 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한다) 9.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