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남사당의 전통을 보전ㆍ전승하고 문화예술도시 안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3.]
이 조례는 안성남사당의 전통을 보전ㆍ전승하고 문화예술도시 안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3.]
①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안성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6.20, 2014.5.1, 2015.8.7., 2020.12.24.>
② 풍물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07.17.>
1. 예술감독, 단무장 <개정 2023. 10. 13.>
2. 상쇠, 뜬쇠, 일반 연희자 <개정 2020.07.17., 2023. 10. 13., 2025.11.14.>
3. 사무단원, 기술단원(운전원, 무대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 <개정 2020.07.17., 2023. 10. 13.>
③ 풍물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단원으로서 복무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23. 10. 13.>
2. 비상임단원은 명예단원과 학생단원 및 객원단원으로 구성한다.
3. 예술감독과 단무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임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④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3.>
① 단장은 풍물단을 대표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6. 20)
② 삭제 <2023. 10. 13.>
③ 예술감독은 풍물단의 창작 작품의 구상과 안무를 총괄한다.
④ 상쇠는 연희공연을 지휘한다. <신설 2025. 11. 14.>
⑤ 뜬쇠는 연희공연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상쇠를 도와 지원한다. <신설 2025. 11. 14.>
⑥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풍물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3. 10. 13.>
1. 풍물단의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 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단원의 위촉연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6. 20)
1. 상임단원: 55세 이하(사무단원 및 기술단원은 60세 이하) <개정 2020.07.17., 2023. 10. 13.>
2. 객원단원: 60세 이하 <개정 2023. 10. 13.>
3. 명예단원: 제한 없음
4. 학생단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30세 미만인 대학교 재학생 <개정 2023. 10. 13.>
5. 예술감독: 제한 없음 <신설 2023. 10. 13., 2025. 11. 14.>
① 풍물단의 예술감독, 단무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3.>
②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무단원 및 기술단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7.17., 2023. 10. 13.>
③ 삭제 <2023. 10. 13.>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 할 수 있다.
① 풍물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17.>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별 전문가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20.07.17., 2020.12.24., 2023. 10.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07.17.>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풍물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5.1., 2023. 10. 13.>
① 단원 위촉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고 정기평정 및 호봉승급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0. 13.>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며 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7.17.,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10. 13.>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 10.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0. 13.>
2.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4.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5. 풍물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7. 현저하게 기량이 모자라는 사람
8. 그 밖에 풍물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사람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3. 10. 13.]
풍물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안성시의 예산에 계상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삭제 <2023. 10. 13.>
③ 단원 이외에 공연에 출연한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④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7.17.>
① 풍물단의 공연시에는 공연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공연수입은 시의 수입으로 세외수입 납입 영수증에 의해 납입하여야 한다.
① 풍물단의 공연시에는 유료관람권과(이하 “관람권”이라 한다) 무료관람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초대권은 관람권 발행매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은 공익목적이나 관리ㆍ감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행한다. <개정 2023. 10. 13.>
③ 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판매액의 1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