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통영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와 읍면동을 제외한 관서에 대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① 통영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 실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4. 1. 4.>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장 및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12. 28.>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2.7.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12. 28.>]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