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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3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4-07-08공포 2014-07-08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속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부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부모니터”란 시민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시민불편 사항 등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위촉

① 주부모니터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20~60대 주부로서 인터넷 컴퓨터를 활용해 문서작성이 가능한 주부를 인터넷 및 일반모집을 병행한 공개모집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령대별로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8)
② 주부모니터 위촉인원은 지역, 연령, 모니터링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기간

주부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주부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주부모니터로 위촉된 후 3개월마다 인터넷 제보 접속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3.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4. 주부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주부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주부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운영

① 주부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부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역할

주부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제도개선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시정공개 포럼(토론방 이용) 참여 또는 시정홍보 사항
5. 미담수범사례
6. 그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주부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부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부모니터의 회의 및 조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7.08〕

제9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주부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및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주부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와 모니터 활동실적의 기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모니터 준수사항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제보 대상의 발견 시 가급적 즉시 보고
2. 모니터로서의 품위유지
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간섭금지
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자세유지
5. 업무상 공유한 정보는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활용 한다

제12조

정보의 보호

주부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부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민원 시책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제보한 주부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제1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주부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