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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자치법규 215293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0019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6. 1., 2024. 5. 2.>

제2조

적용 범위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ㆍ조례 및 교육규칙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급”이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정책기획관, 감사관 아래 4급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 6. 19.〉
2. “담당급”이란 5급상당 장학관, 사무관을 말한다.〈개정 2015. 6. 19.〉
3. “실무급”이란 장학사, 주무관(6급이하)을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담당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아래에 있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과장급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아래에 있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부서전결사항에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과장급 담당관 및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별표 공통사항 중 국장급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신설 2026.6.25.> 〔본조 신설 2015. 6. 19.〕

제5조

위임전결의 기준

① 교육감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교육감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다음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ㆍ국장ㆍ과장급 및 담당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다.
1. 기관 운영의 기본 목표의 설정
2. 주요 교육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
4.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5.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6. 국제교육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② 부교육감은 다음 사무를 전결한다.
1. 교육의 기본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③ 국장은 다음 사무를 전결한다.
1.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
2. 국의 기본 계획의 결정
3.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④ 과장급은 다음 사항을 전결한다.
1. 교육 기본 정책 및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
2. 소관 사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3. 소관 사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5. 관계 기관과의 업무 연락ㆍ조정
6. 담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⑤ 담당급은 다음 사무를 전결한다.
1.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2. 일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제6조

전결 처리 사항

① 부교육감ㆍ국장ㆍ과장급 및 담당급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위임전결의 기준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그보다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해당 전결권자 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는다.
③ 별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에 부수되는 사무는 차하급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전결 처리의 예외

① 제5조 별표의 전결 처리 사항 중 그 결과(영향)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도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정되는 경우 <신설 2020. 2. 27.>

제8조

전결 사항의 합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정책기획관과, 다른 국ㆍ담당관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보조(좌)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19.〉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계획
2.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중요한 통계 자료
3.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