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기관의 선정
3. 재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공공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공공위탁 성과보고서(재계약, 재위탁의 경우)
9.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ㆍ수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사무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은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 시장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비용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10조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5.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6. 수탁기관 임ㆍ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ㆍ물품 포함)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가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① 민간위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소속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3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위탁 사무 관련 업무 총괄 부서장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제출
⑦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18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재위탁,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국ㆍ소장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및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이용료ㆍ수수료 등 비용의 징수 및 처리방법
7.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9.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0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
2. 제33조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
3. 제34조 감사 결과
4. 제35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따른 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 비용 등은 위탁받은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사무 또는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할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해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평가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한하여 제1항의 성과평가를 제33조의 지도ㆍ감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이며,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2. 청소, 방호 등 단순시설관리 업무인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33조 지도ㆍ감독 및 제34조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5조 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때
7. 수탁기관 임ㆍ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위탁시설(장비ㆍ물품 포함)의 원상회복
2.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의 환수
3. 관련 서류 일체 반환
4.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 기관 고발 등 조치
5. 그 밖에 위탁 취소에 따른 시민의 피해 최소화 또는 업무 정상화 등에 필요한 조치
제36조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