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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2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4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의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8.12.24.> <일부개정 2024.2.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1.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2.19.]
3.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이란 다자녀가정 출생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보험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2.19.]
4.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 경제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2.19.]

제3조

장려금 지원대상

) [본조제목개정 2024.02.19.]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②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③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6.28> <개정 2024.2.19.>

제4조

장려금 지원기준

<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장려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3.06.28, 2014.05.09, 2018.12.24.>
1. 첫째자녀 30만원 이내<본호신설 2018.12.24.>
2. 둘째자녀 50만원 이내<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3. 셋째자녀 100만원 이내<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12.24.>
4. 넷째자녀 200만원 이내<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4.>
5.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이내<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24.>
② 출생아가 쌍둥이 등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05.09><일부개정 2018.12.24., 2024.2.19.>
③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후 지원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05.09><일부개정 2018.12.24.>
④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4.05.09><일부개정 2018.12.24.>

제5조

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1.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본호개정 2018.12.24.>
2. 신청자 예금통장 사본 1부<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4.>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2024.2.19.>

제6조

지원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13.06.28>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일부개정 2018.12.24.>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인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12.24.>
③ 구청장은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첫째아, 둘째아의 경우 시가 발행한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④ 구청장은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월별 지원 현황을 시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7조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본조 신설 2014.05.09>
①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에 관한 인식개선의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시장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제8조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①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험가입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9.26.> [종전 제7조의2조에서 이동 2024.2.19.]

제9조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①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양육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방법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9.]

제10조

결혼장려 지원

<본조신설 2018.12.24.>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ㆍ여 결혼장려 사업
2. 결혼의 긍적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3.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2.19.]

제11조

포상

<본조 신설 2014.05.09><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시장은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 등 우수기업<본호개정 2018.12.24.>
3. 그 밖에 다산 장려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2.19.]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개정 2018.12.24.> 정부가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2.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2.19.]

제13조

환수 및 중지조치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개정 2018.12.24.>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또는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원금의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의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2.1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2.19.]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에서 이동 2014.05.0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