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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292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10-25공포 2021-10-25공포번호 3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그 문화 확산
나.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 시정참여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성남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③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양성평등 교육 등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관련 행사, 교육, 문화 사업
2.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성별영향평가

[본조 제목개정 2021.10.25.]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0.25.>

제1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0.25.>

제19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양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35조에서 정한 성남시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2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성남시 양성평등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12.24.>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21.10.25.>
1. 성남시의원
2. 양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3. <삭제 2018.12.24.>
④ 시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

임기

①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2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21.10.25.>

제3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

성남시 양성평등상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8.12.24.>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성남시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

제34조

수상 대상자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양성평등상의 수상대상자는 제35조의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ㆍ선정한다. <개정 2021.10.25.>
1. 추천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추천일 기준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 법인, 학교 등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
②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양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3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수상 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36조

수상 대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등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수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각 부문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

세부사항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8.12.24.>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양성평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사무의 위탁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

시행규칙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18.1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2018.12.24.>

제41조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