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그 문화 확산
나.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성남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③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관련 행사, 교육, 문화 사업
2.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21.10.25.]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0.25.>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0.25.>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양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양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35조에서 정한 성남시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한다.<일부개정 2018.12.2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성남시 양성평등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12.2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21.10.25.>
1. 성남시의원
2. 양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3. <삭제 2018.12.24.>
④ 시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21.10.25.>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8.12.24.>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성남시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양성평등상의 수상대상자는 제35조의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ㆍ선정한다. <개정 2021.10.25.>
1. 추천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추천일 기준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 법인, 학교 등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
②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양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수상 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수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각 부문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8.12.24.>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양성평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18.1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8.12.24.>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