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태안군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태안군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태안군농업인회관(이하“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106번에 둔다. <개정 2011.12.30>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개정 2011.12.30>
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개정 2011.12.30>
3. 지역특산품 직거래사업 및 전시ㆍ판매 <개정 2011.12.30>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개정 2011.12.30>
5. 농업인단체 회원에 대한 농약, 종묘, 화훼류 판매 <개정 2011.12.30>
6.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12.30>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안군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 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ㆍ관리상황 및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1.12.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