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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5291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2.1.7.>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23> <개정 2022.1.7.>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5.3.23., 2017.9.29., 2022.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군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과 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규정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3.23 제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