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14. 2. 27. 조3895〉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14. 2. 27. 조3895〉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서 정한 자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타 시ㆍ도 학생 등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급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014. 2. 27. 조3895〉
①각급기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설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시설이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시설의 손상우려 등 그 밖에 기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각급기관의 시설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①각급기관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구 등을 제작ㆍ공급한 때와 이용자가 소모성 재료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 이용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각급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면제(감면 포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조3284>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2.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도서관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0. 조3284>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효율적인 야영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야영수련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이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일반적인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