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3.2.20., 2017. 3.16.)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3.2.20., 2017. 3.16.)
①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3.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전라남도 경제단체연합회장,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개정 2013. 7. 19., 2017. 3. 16., 2018. 2. 22., 2018. 8. 2., 2021. 5. 20., 2023. 7. 3.> 2. 위촉직 위원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3. 16.) 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은 분야별 인사가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 세부 실천 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 투자 계획의 수립
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17. 3. 1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 16.)
② 위촉직 위원의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3. 16.)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전라남도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 직업교육훈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업교육훈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제3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과 관계된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및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3. 16.,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