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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2906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5-10-22공포 2025-10-22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김해시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2.>
1. “금고”란 제1조에 따른 각종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의 자격요건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3.9.25, 개정 2016.8.26, 2018.10.26, 2025.10.22.>

제3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시장은 금고를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2025.10.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김해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고는 각 회계별, 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8.26, 2019.9.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시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9.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ㆍ심의한다.(개정 2019.9.6.)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2016.8.26, 2019.9.6.)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에 저촉되지 않는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 금고업무 관련 근무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9.6)
⑤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3.9.25, 2016.10.14)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10.2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2.> (본조 신설 2013. 9. 25)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10.22.]

제6조

금고지정의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8.26, 2019.9.6.)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2.>
③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융기관별 금고지정평가 심의표 및 집계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ㆍ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⑥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ㆍ심의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9.6.)

제7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약정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7조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8.26)

제9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별지 제4호서식)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금융기관별 자체 서식)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내역,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8.26)
③ 금고지정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금고의 협력사업비 운영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공개할 때에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2019.9.6.) [전문 개정 2016.8.26]

제11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