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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0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21.10.29., 2025.7.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2. “자연장지”라 함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3. “사용자”라 함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2025.7.28.>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과 봉안ㆍ자연장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제4조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12.31.>

제5조

장사시설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9회에 한하여 5년씩 45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뒤에 사용자가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2.12.31, 2017.11.13., 2025.7.28.>

제8조

장사시설의 사용

① 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2025.7.28.>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개정 2012. 12. 31, 2017.11.13.>
2.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의 다른 지역 거주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신설 2012. 12. 31, 2017.11.13.>
3.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ㆍ비속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개정 2017.11.13.>
4. 구와 다른 지역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구에 거주하는 경우<개정 2012. 12. 31, 2017.11.13.>
5. 장사시설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개정 2012.12.31, 2017.11.13.>
② <삭 제, 2017.11.13.>

[제목개정 2025.7.28.]

제9조

장사시설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이 지난 경우<개정 2012. 12. 31.>
3. 해당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2. 12. 31.>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개정 2012.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0조

수거 및 개장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 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개장ㆍ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장사시설의 유골을 개장ㆍ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유골을 개장ㆍ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자연장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31, 2017.11.13., 2025.7.28.>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25.7.28.>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연고자가 장사시설사용권 승계를 받은 경우<개정 2012. 12. 31, 2017.11.13.>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개정 2012. 12. 31.>

제12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2. 12. 31.>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 규정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1.13.>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③ <삭제, 2017.11.13.>
④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13.>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광진구 주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개정 2012. 12. 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12. 12. 3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개정 2012. 12. 31.>
4.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신설, 2017.11.13.>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 12. 31, 2017.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 해야한다.<개정 2025.7.28.>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가. 삭제<2025.7.28.>
나. 삭제<2025.7.28.>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반환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제16조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ㆍ장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 ②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 12. 31.>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개정 2012. 12. 31.> 2.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개정 2012. 12. 31.>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 소멸<개정 2012.12.31, 2017.11.13.> 4.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개정 2012. 12. 31.> 5.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개정 2012. 12. 31.> 6.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개정 2012. 12. 31.> 7.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과 반환<개정 2012. 12. 31.>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개정 2012. 12. 31.> ⑤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장사 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7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8조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기타사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7.11.13.>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