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장,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군 본청ㆍ직속기관의 실ㆍ과ㆍ원장과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개정 2024.6.24., 2025.2.17.>
행정복지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각 실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2.17.>
① 무주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7., 개정 2025.2.17.>
① 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2.17.>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5.2.17.>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2.17.>
무주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
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두며, 농업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7. 1., 2025.2.17.>
삭제 <2024.6.2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3., 2025.2.17.>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