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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52900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삭제 2023.11.17.>

제7조

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3.11.17.>

제9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상담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함평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한다.

제13조

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

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