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설치하는 각급 학교의 설치 근거 및 명칭과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0. 4.]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설치하는 각급 학교의 설치 근거 및 명칭과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0. 4.]
경상남도에「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2. 2. 29., 1996. 2. 5., 2000. 7. 21., 2007. 6. 29., 2011. 12. 29., 2013. 12. 26.〉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3. 12. 26., 2020. 1. 2.〉
도립학교의 관리ㆍ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