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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89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2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영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1.>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ㆍ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6. 4. 1.>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27.>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7.>
③ <신설 2013. 12. 27.> <삭제 2016.10.21>

제11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ㆍ지방공기업법ㆍ(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제13조

임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4. 5. 2.>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4. 5. 2.>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삭제 2016.10.21>

제17조

<삭제 2016.10.21>

제18조

위원회 설치

① 공단은 공단의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제19조

<개정 2016. 4. 1.> <삭제 2016.10.21>

제20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
3.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제22조

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임원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

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군수에게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천된 후보가 제12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재 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 5. 2.> 1. 고씨굴, 장릉ㆍ청령포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5. 6. 27.> 2. 별마로천문대, 어린이 우주과학체험관의 관리ㆍ운영 3. 난고 김삿갓문학관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5. 6. 27.> 4. 공설운동장, 영월군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의 관리ㆍ운영 <개정 2015. 4. 3., 2018. 10. 5.> 5. <삭제 2015.4.3> 6. 주천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7. 영월군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5. 6. 27.> 8. 태화주택, 우리가아파트, 모두가아파트, 서로가아파트, 도라지마을아파트, 행복가아파트의 관리ㆍ운영 <개정 2019. 3. 29., 2020. 5. 1., 2021. 4. 1., 2025. 6. 27.> 8의2. 공영버스 사업의 관리ㆍ운영 <신설 2019. 5. 3.> 9.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 <신설 2015. 4. 3.> 10. 동굴생태전시관의 관리ㆍ운영 <신설 2016. 4. 1.>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5. 4. 3.]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5. 4. 3.>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16. 4. 1.]

제27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34조

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38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9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26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영월군공인조례」를 준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