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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2895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19-12-15공포 2019-12-15공포번호 31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 오염행위 또는 환경 훼손행위 등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6.15, 2013.1.1., 2019.12.15.>

제3조

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의 신고는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접수 및 처리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오염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별지 제 1호 서식” 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은 필요할 때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신고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5.>
④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한다.

제5조

신고인의 보호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의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6조

지급기준

① 시장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제2조의 환경 관리법을 위반하는 모든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에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다른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
④ 하나의 오염행위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⑤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의 제외

신고받은 오염행위를 조사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1. 신고받은 업무가 구청장의 소관인 경우 <개정 2013.1.1>
2.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4. 이미 신고 받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의 신고 경우 <개정 2013.1.1>
5.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 <개정 2019.12.15.>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문ㆍ방송 기타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13.1.1>
8.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9. 소요예산이 부족한 경우

제8조

지급시기

①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3.1.1>

제9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제10조

삭제

삭제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