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구를 연상 지을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3. “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국내ㆍ외에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휘장 :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 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캐릭터 : 별표 3
5. 꽃 : 별표 4
6. 나무 : 별표 4
7. 새 : 별표 4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① 상징물은 구를 대내ㆍ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있고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구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1. 옥외게양용 사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의 깃대에 게양하며 그 외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제작ㆍ보관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옥내비치용은 구청장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실, 동장실에 비치하며 행사용 및 예비용으로 각각 1개씩 제작ㆍ보관할 수 있다.
④ 휘장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문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구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⑤ 삭제 <2024. 6. 27.>
⑥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ㆍ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24. 6. 27.>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2.23.]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ㆍ관리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6. 27.>]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징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2. 사용승인 및 취소
3. 제3조제3호의 제작 및 부착 위치ㆍ장소와 소요예산
4. 홍보매체 활용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7.>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5.28>
1. 심의대상 상징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회의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 6. 27.>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그 해당 자료를 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하며 7일 이상 지난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의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친 때에는 자동 해체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삭제 <2024. 6. 27.>
삭제 <2024. 6. 27.>
삭제
[종전 제14조는 제7조2로 이동 <2024. 6. 27.>]
삭제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