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7〉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1.7〉
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1.7〉
1.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소비자피해의 구제 상담
3.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4.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삭제〈2013.1.7〉
① 시장은 소비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안정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물가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7〉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용역)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과 건전소비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1.7〉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7〉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구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소비자상담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급기준, 신청절차 및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제반의 규정에 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1.25)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는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의한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따라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3.1.7〉
시장은 소비자피해 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타 시ㆍ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1.7〉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관련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계, 기타 경제분야에서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 2. 24, 2018.11.23., 2022.1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신설 2013.1.7〉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조례,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ㆍ하수도(공업용수)요금
2. 주차요금
3. 폐기물처리수수료
4.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오니 청소요금
5. 제증명수수료
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요금이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개정 2013.1.7〉 ① 위원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하게 하여 조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7〉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