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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규칙자치법규 2152891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작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함께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2.>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에 수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2.2.1., 2010.5.20. 2017.3.23., 2020.3.26.>

제3조

상의 종류

① 이 상은 7개부문으로 한다.
1. 안전ㆍ질서 부문 <개정 2020.3.26.>
2. 효행ㆍ선행 부문 <개정 2020.3.26.>
3. 지역사회 발전 부문 <개정 2020.3.26.>
4. 사회복지 부문
5. 모범청소년(지도) 부문
6. 환경보호 부문
7. 문화체육발전 부문
② 이 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2명(단체) 이내로 시상하되, 총 시상 인원은 10명(단체)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상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5.6.12.> [단서 신설 2025.6.12.]
1. 구 발전에 있어 특별한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시기에 시상하는 경우 <신설 2025.6.12.>
2. 수상 후보자 중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6.12.>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5.6.12.>
③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26.> [전문개정 2002.2.1.][조명개정 2020.3.26.] <개정 2025.6.12.>

제4조

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0., 2017.3.23.>
1. "안전ㆍ질서 부문"은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공이 있거나 공중의 안녕과 질서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0.3.26.>
2. "효행ㆍ선행 부문"은 효행, 예절, 선행 등 미풍양속 계승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0.3.26.>
3.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의료활동, 지역교통, 구민창안 등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0.3.26.>
4. "사회복지 부문"은 어려운 이웃돕기, 자원봉사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0.3.26.>
5. "모범청소년(지도) 부문"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청소년보호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0.3.26.>
6. "환경보호 부문"은 자연보호, 환경보존, 재활용품 활용,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 지역 환경보호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0.3.26.>
7. "문화체육발전 부문"은 문화ㆍ예술진흥, 생활체육 등 문화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0.3.26.> [전문개정 2002.2.1.]

제5조

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4월(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단서신설 2020.3.26.]

제6조

시상 등

①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상장 및 상패의 규격과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3.23.]

제7조

수상자의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보고,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7.3.23.) [조명 변경 2017.3.23.]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5.20., 2017.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2.2.1., 2010.5.20., 2020.3.26.> ③ 위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2.2.1., 2020.3.26., 2025.6.12.>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배제한다. <신설 2020.3.26.>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0.3.26.> ⑥ 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6.>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ㆍ출석위원명ㆍ심의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명개정 2020.3.26.] <신설 2020.3.26.>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5.20>

제10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0.5.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명개정 2020.3.26.] <개정 2010.5.20, 2025.6.12.>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2.9., 2001.1.5., 2007.5.30., 2017.3.23., 2023.2.16.>

제12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라 각 부문별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구민 또는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체에서는 해당 소속단체와 하부조직 및 회원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02.2.1., 2010.5.20., 2017.3.23.>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정해진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2.>

제13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6.11.28, 2025.6.12.〉

제14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6.12.>

제15조

이중표창의 금지등

①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0.3.26.>
② 삭제 <2002.2.1>

제16조

수상순위

이상은 본인에게 수여하되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상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5.20., 2017.3.23., 2020.3.26.>
1. 배우자
2. 직계 존ㆍ비속
3. 형제, 자매 또는 친족 등 보호자

제17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3., 2020.3.26., 202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