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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5289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2-10-04공포 2012-10-04공포번호 03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교육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일비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3.19. 조3383>
1.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 규정 별표 2의 제1호 상당액<개정 2009. 3.19. 조3383>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의 위원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 상당액<개정 2009. 3.19. 조3383>

제5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