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3.7.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3.7.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6.>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 개정 2023.7.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② 위촉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ㆍ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6.>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